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11825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4호(2026. 1. 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39(2026. 1. 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의 독립적 활용도가 높은 의료기술로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의료기술' 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