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11599호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78 (2026. 1. 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ᆞ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방법」 고시에 따라 생산·수입 중단 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생산ᆞ수입 중단 보고대상의료기기'로 지정ᆞ공고하고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ᆞ공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