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민사 소송 원고 모집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 게시일 : 2026-01-12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5-10537호(2025.12.31.)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2025.11.27.), 그 근거와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2025.12.12.)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 형사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계 및 국민의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할 예정이며, 동 민사소송은 원활한 진행 및 소송의 상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원고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귀회 소속 회원들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등에 대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회원, 의대상, 학부모 등

나. 모집인원 : 약 500명 이상

다. 제출서류 : [붙임1] '안내문' 내에 포함되어 있는 ① 당사자선정서, ② 소송위임등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라.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법무팀(02-6350-6531, 6640, 6597)

마. 회신기한 : 2026. 1. 15(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