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 게시일 : 2026-01-07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01650호

 

1. 보건복지부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일부개정(‘25.12.31.)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25.11.18.)개정사항 반영,

    대상자 동의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 개선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