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결핵정책과-5038호
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04888(2015.12.1)호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에 다제내성결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2-1. 집중관리대상 환자의 관리 강화 내 포함
3. 이를 위하여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내 항결핵제 내성 항목(U84.3)*을 내성결핵환자 진료시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 U84.30(다제내성결핵), U84.31(광범위 약제내성결핵), U84.39(상세불명 항결핵제 내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