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 게시일 : 2025-12-29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9981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384(2025.12.12.)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식욕억제제의 투약내역 확인이 자율적 권고로 실시(2025.12.16.)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관련 홍보물을 붙임#4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식욕억제제 자율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4.6.14.부터 펜타닐 정제 및 패치제에 한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며,

             2025년 12월 16일부터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함.


     나. 처방 소프트웨어 자동 팝업 기능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붙임 #1)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상기 자동 팝업 기능은 의료현장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계되지 않은 처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 협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