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9873호
1. 관련근거 :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1976(2025.12.10.)
2.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으로 변경내용 및 확인경로를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경로>
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
②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비회원 열람 불가
③ 좌측 상단 1)기본정보 클릭 → 2)커뮤니티 내 FAQ 클릭 → 3)의약품 협상 카테고리 클릭
④「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게시글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