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08 (2025. 11. 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25.9.8.) 가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수인성ᆞ식품매개감염병 환자 관리체계 변경사항 및 홍보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수인성ᆞ식품매개감염병 관리체계 변경사항(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