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0905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7371 (2025. 11. 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로봇수술기 등의 사용 시 제조ᆞ수입업자로부터 제공된 재사용 절차 등의 정보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등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조ᆞ수입업자가 작성하는 첨부문서의 확인 준수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준수<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