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9 게시일 : 2025-12-01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8810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3호(2025. 11. 18.)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이미 평가받은 의료기술은 평가유예기술 신청 시 반려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조제4항)
     나. 임상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가 사용현황을 관리하도록 조정 (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