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 게시일 : 2025-12-01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8809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규 제152호(2025. 11. 18.)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시 검토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자료를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전문위원회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가 (안 제6조)
    다.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한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2항)
    라. 의견진술 기회의 통지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3항)
    마.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안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