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 게시일 : 2025-12-01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8814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2025. 11. 18.)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제한적 의료기술 표준실시서의 정의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평가 시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한적 의료기술 표준실시서를 환자 설명문 및 동의서로 대체함 (안 제3조제5항)
    다. 근거창출전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규정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
    라.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 및 실시한 자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