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4 게시일 : 2025-11-24

문서번호 : 대의협 제676-08764호(2025.11.19.)

 

1.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초음파ㆍX-ray 등)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 특히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출강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한의대에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합니다.

 

4. 최근 한방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한의계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회에 소속 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정중히 요청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위 사항을 널리 안내하시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