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11-08475호
1. 관련근거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5670(2025.11.7.)
2. 상기근거와 같이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계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병무용 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조사항 : 협회 누리집 게시 등
○ 서식 다운로드(붙임 참조)
1)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서식 - 신청서 / 구비서류(연번 13번 병무용진단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볍역법 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병무용진단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