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0 게시일 : 2025-11-19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8271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9호(2025. 10. 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0호(2025. 10. 3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3의 제39호부터 제40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39. 자기공명영상(자화율강조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미세출혈 검출

          40.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의심 소견 확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1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 별표의 제50호부터 제53호까지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21.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50. 두피 냉각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성장기 탈모 예방 요법

       51. 인공지능 기반 배아 배양의 형태적 결과분석

       52.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이명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53. 정상동율동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위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