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7752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092(2025.10.1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당)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함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금)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2026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5년 10월 17일(금)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