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7716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부-608(2025.10.2.)
2. 상기 근거와 관련,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동일성분, 병용·연령·임부 금기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DUR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대면진료 점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안내 활동 차원에서 올바른 점검을 위한 '비대면진료 DUR 이용 안내'
자료를 송부하고 홍보 협조 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