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791호(2025. 9. 30.)
2. 상기 근거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가. 적정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시행 2026. 1. 1.]
나. 의료급여 월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 완화[시행 2026. 1. 1.]
다. 의료급여법(제11조의5) 헌법불합치 결정(‘24.6.27.)으로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항 삭제
*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