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2352 (2025. 9.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주 이내 해외여행력 확인 및 진단을 위한
검사를 적극 시행하여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본문]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의료인 협조 요청 1부.
2. 2025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1부.
3.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