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2 게시일 : 2025-09-29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06697호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동의 관련 절차(포괄적 동의 등), 과정관리(점검) 및 기간 연장 업무 처리 기준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용]_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관리지침__250915(대의협 제811-06697호).pdf (다운로드 : 6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