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대한의사협회]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회원 대상 회비 납부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8 게시일 : 2025-09-24

1. 의료계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학회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25.4.28) 의결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및 정관세칙 제4(연회비 등의 징수)

. (대의협 222-00987, 2025.5.2.), 2025년도 의협 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 납부 협조 요청

 

3. 어려운 의료계 상황 속에서도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제43대 집행부 출범 원년 상반기 회무 추진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의료계의 긴박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소요예산이 필요한바금년에도 회비납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에 2025년도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귀 회 소속 회원 대상 회비납부 독려를 재요청 드립니다,

 

5.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비 및 시도의사회(지부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에 회비납부 안내에 적극협조를 부탁드리오며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회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 래 -

 

 

. 2025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연회비

입회비

개원회원

1.대학병원

봉직의이외의 봉직회원

2.대학병원봉직의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

군의관

금액

390,000

311,000

311,000

205,000

176,000

100,000

 

 나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온라인 면허신고 서비스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KMA 회원권익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대한의사협회지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노무세무 상담서비스

 임원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연락처

 

시도의사회

전화번호

FAX

시도의사회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02-2679-7877

강원도의사회

033-254-3329

033-241-9015

부산광역시의사회

051-464-5571~6

051-465-5576

충청북도의사회

043-256-5260

043-258-4901

대구광역시의사회

053-953-0033~35

053-956-3273

충청남도의사회

041-531-9916

041-532-9919

인천광역시의사회

032-425-8767

032-425-8764

전라북도의사회

063-284-5070

063-286-9281

광주광역시의사회

062-529-2101

062-529-8700

전라남도의사회

061-284-2441

061-282-2451

061-282-2431

대전광역시의사회

042-252-9917

042-256-1244

경상북도의사회

053-941-7785

053-941-5557

울산광역시의사회

052-243-2047

052-245-3594

경상남도의사회

055-240-6223

055-240-6225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031-244-433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064-757-4640

064-75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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