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계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학회,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25.4.28) 의결
나.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및 정관세칙 제4조(연회비 등의 징수)
다. (대의협 222-00987, 2025.5.2.), 2025년도 의협 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 납부 협조 요청
3. 어려운 의료계 상황 속에서도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제43대 집행부 출범 원년 상반기 회무 추진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의료계의 긴박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소요예산이 필요한바, 금년에도 회비납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5년도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귀 회 소속 회원 대상 회비납부 독려를 재요청 드립니다,
5.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비 및 시도의사회(지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에 회비납부 안내에 적극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회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5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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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가 |
나 |
다 |
라 |
입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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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회원 |
1.대학병원 봉직의이외의 봉직회원 |
2.대학병원봉직의 |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 |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 군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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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390,000 |
311,000 |
311,000 |
205,000 |
176,000 |
100,000 |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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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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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② 온라인 면허신고 서비스 ③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④ “KMA 회원권익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⑥ 대한의사협회지ㆍ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⑦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ㆍ노무ㆍ세무 상담서비스 ⑧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⑨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⑩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⑪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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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
전화번호 |
FAX |
시도의사회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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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
02-2676-9751 |
02-2679-7877 |
강원도의사회 |
033-254-3329 |
033-241-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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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
051-464-5571~6 |
051-465-5576 |
충청북도의사회 |
043-256-5260 |
043-258-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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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
053-953-0033~35 |
053-956-3273 |
충청남도의사회 |
041-531-9916 |
041-532-9919 |
|
인천광역시의사회 |
032-425-8767 |
032-425-8764 |
전라북도의사회 |
063-284-5070 |
063-286-9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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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
062-529-2101 |
062-529-8700 |
전라남도의사회 |
061-284-2441 061-282-2451 |
061-282-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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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 |
042-252-9917 |
042-256-1244 |
경상북도의사회 |
053-941-7785 |
053-941-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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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 |
052-243-2047 |
052-245-3594 |
경상남도의사회 |
055-240-6223 |
055-240-6225 |
|
경기도의사회 |
031-255-1397 |
031-244-4339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
064-757-4640 |
064-757-4590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