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925(2025. 9. 9.)
2. 질병관리청에서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 및 지동신고지원시스템
코드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편사항
- 제1급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사망) 및 병원체 신고를 위한 감염병 전송코드 추가(붙임2 코드표 참고)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안내 및 개발안내서 열람
1)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안내
* 감염병포털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 FAQ > '개발가이드', '별첨자료' 확인
2) 문의처 : 1522-6339
※ 현재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주요개편사항을 참고하여 감염병 전송코드를 추가하여 주시고,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QR코드를 통해 개발안내서를 열람하여 신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제2025-10호) 1부.
3. 별첨1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참고자료(코드표)_v1.6(25.9.8.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