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변경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25-09-09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변경 관련 안내>에 대한 공지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운영 규정 - 제5장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자격 갱신>

제9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갱신)

3.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되며 5년간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 후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이후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제10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장 자격 취소)

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전에 정도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이후 2년간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자격갱신 신청기한은 매해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로 하고 각각 4월 1일과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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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편의 및 갱신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존의 규정인 교육이수증 만료 6개월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교육이수자 갱신 방법>

1.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 갱신 카테고리 클릭

2.  "갱신" 버튼 클릭 >> 갱신 신청 완료

※ 갱신 신청은 교육이수증 만료 기한으로부터 한달 전부터 가능하며, "갱신"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되는 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교육이수증의 출력은 기존의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의 만료가 다가오는 분들께는 갱신 신청 한달 전 시점에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통화량이 많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사오니 메일(kpsgquality@gmail.co)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