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25-06218호(2025.9.4.)
1. 2025년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규칙의 모법인 약사법에 근거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환자 관리 책임이 왜곡되는 문제와 함께 불법적인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환자 피해를 막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개설ㆍ운영 및 홍보 안내
나. 신고방식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ma.org/board/sub14_0_intro.asp
- 구글 폼 : (의료기관용)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Ibnh6UoYg2IWdKSCpMeGP7zdFaagYkf1omxa3RmQqicKhkA/viewform
(환자용)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8lTgsg9jdbrIBF9DX5NpFvEqMfNAxJtbtkoxSiluc1uumw/viewform
다. 참고사항
-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계획안(붙임 1) 참조
- 추후 홍보자료 추가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