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번호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181 (2025. 8. 25.)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대상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며,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항목(결핵균 핵산증폭검사)이 추가되었음을
안내해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가족접촉자 검진 시행 후 결핵이 의심*되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결핵 진단이 필요한 경우 최대 1회 지원
* 유증상자,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 또는 비활동성 결핵 등
○(추가항목) D6042(07) 결핵균 핵산증폭검사(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 검사)
* (현재) 핵산증폭검사 5종 중 1회 지원 → (변경) 핵산증폭검사 6종 중 1회 지원
○ (시행일) 2025. 7. 1. 이후 시행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