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평가과-4914 (2025. 8. 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2025. 8. 1. 시행)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으로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 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