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840 (2025. 8. 1.)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2-04891호(2025. 8. 4.)
2. 대한의사협회는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발열자 내원 시 반드시 2주 이내 해외여행력 확인 및 모기매개감염병
(댕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적극 시행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치쿤구니야열 국내 유입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며, 진단검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추가 협조를 요청해 온바, 치쿤구니야열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관련 세부사항 추가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