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122호(2025. 7. 18.)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932 (2025. 7. 29.)
2.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ᆞ발령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대 관전류량이 20밀리암페어ᆞ초 이하인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함
○ 시행일 : 2025. 7. 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