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의료인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0 게시일 : 2025-08-05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906 (2025. 8. 1.)

     -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2421 (2025. 8. 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치쿤구니야열 대규모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발열자 내원 시 반드시 2주 이내 해외여행력 확인 및 

    모기매개감염병(댕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적극 시행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주요 증상

           

     나. 환자신고 : 24시간 이내(「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p6~7 참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감염병신고'에서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다. 진단검사 :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p10~11 참조

           * 치쿤구니아열은 국가기관(질병관리청, 시ᆞ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진단검사 가능

           * 검사의뢰와 검체운송은 기존 법정감염병 시험의뢰 절차와 동일

 

* 붙임 1. 질병관리청 의료인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안내 공문 1부.

          3. 2025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1부.

          4. [7.29.보도참고자료] 질병청  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1부.

          5. 치쿤구니야열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