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412(2025. 7. 17.)
2. 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5년 65명(7.12일 기준))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우리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WPRO_서태평양지역_ 홍역 소식지_'25년 6월 1부.
4. WHO 홍역 발생 현황_'25년 7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