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 - 0408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116(2025.7.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등 성분을 지정하는「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병용금기·특정연령대금기·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및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