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03770호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약무정책과-3420(2025. 7. 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등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내
해당 의약품ᆞ의료기기 공급자등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바, 이에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
- 의약품ᆞ의료기기 공급자등을 통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
-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
* 확인ᆞ정정기한 : 2025. 7. 4.(금) ~ 2025. 8. 4.(월)
○ 지출보고서 확인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 단,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 가능, 의료인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