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3592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부-449(2025.6.30.)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 사업 지침」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정비
- 대상 기관 제외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 제외 기관 미포함(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성인)) ※ 고혈압·당뇨병 기 제외
- 대상 종별 종료 : 폐렴(성인·소아) 상급종합병원
○ 심층심사 운영 프로세스 개선
- 전건 심사보류 결정 및 의무기록 기반 심사에서 필요시 의무기록 기반 심사로 전환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9월 적용)
- (SRC) 주제 영역별, (PRC) 내과·외과분야별 통합 운영
-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기준 개선
- 위원회별 역할 현행화(SRC의 중재 및 심층심사 적용기준 심의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