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3318호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941(2025. 6. 24.)
2. 질병관리청에서는 김포ᆞ제주ᆞ김해공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25. 7. 15. 부터 대구ᆞ청주공항과
부산ᆞ인천검역소로 확대 시행 알림 및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시범사업 및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활용하여 요양급여 인정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