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641(2025. 6. 24.)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제3급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vCJD)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라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발안내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편사항 : 제3급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vCJD) 신고범위 변경
- 신고범위 : (개정전) 환자, 의사환자 ⇒ (개정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진단기준 : 병원체 보유자 추가(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안내 및 개발안내서 열람
-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안내
* 감염병포털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 FAQ > '개발가이드', '별첨자료(직업코드분류표)'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 1부.
3.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참고자료(코드표) 1부.
4.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제2025-6호)(2025060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