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457 (2025. 6. 23.)
2. 질병관리청에서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대상 감염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개정내용
- 신고범위 : (개정전) 환자, 의사환자 ⇒ (개정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진단기준 : 병원체 보유자 추가(붙임파일 참고)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제2025-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