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3-02993호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34 (2025. 6. 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이고 있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2025. 6. 13.(금)에 해제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해제 시점 : 2025. 6. 13.(금)
○ 해제 이후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
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붙임 참조)
*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