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번호 : 결핵정책과-2287호
2.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관련입니다.
3.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대상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으로 결핵방법 고위험군인 가족접촉자에게 흉부CT 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족접촉자 중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결핵 진단이 필요한 경후 흉부 CT 검진비** 최대 1회 지원
* 결핵의심 또는 비활동성 결핵
** 흉부CT(조영제 미사용) : HA424, HA434 코드 해당
○ (시행일) 2025. 7. 1. (시행일 이전 소급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