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 사례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7 게시일 : 2025-06-19

문서번호 : 대의협 제676-2929호(2025.6.16)

 

1. 최근 일부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운동센터' 이라는 명칭 하에 비의료기관에서 또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거나 질병명을 명시(파킨슨병, 뇌질환 등)하면서 증상에 따라 재활 처방을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활치료' 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재활운동' 으로 부르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유사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으로 자칫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향후 유사 사례 확산 시 의료체계 혼란과 의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재활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서만 허락된 치료행위를 운동센터와 같은 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 대응할 예정인 바,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주요 내용, 대응방안, 전문의견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강력 대응 및 문제 사례,

                          전문의견(대응방안) : 업체, 형태, 문제점, 환자 피해 등

나. 회신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E-mail : kma7892@naver.com / Tel : 02-6350-6511)

다. 회신기한 : 2025. 6. 3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