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042 (2025. 6. 2.)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성홍열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홍열 예방ᆞ관리 수칙>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성홍열 개요 1부.
성홍열 발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