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2024. 7. 19.) ※ 청구 마감기한 안내 관련 공문(1차)
- [대의협 제813-4960호]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2024. 7. 26.)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661(2024. 9. 27.) ※ 청구 마감기한 재안내 관련 공문(2차)
- [대의협 제813-7360호]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2024. 9. 30.)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548(2025. 5. 22.) ※ 국비 지급 종료 안내 관련 공문
2. 상기 호로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사항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의 국비 지급 종료를 다시 공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료시점 : 2025. 6. 3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일자 기준
나. 참고사항 : 청구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은 상기 종료시점에 정산되는 금액까지 지급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