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 게시일 : 2025-05-22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01683호 1. 관련근거: 지침 발령번호 2025(2025.3.3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5.3.6.)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관리지침_개정본(대의협 제811-01683호).pdf (다운로드 : 21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