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01307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부-6374(2025. 5. 7.)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자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을 2025.6.2.(월) 개통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시스템 전환에 따른 행정심판 신청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안내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개통일자 확정 시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