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01007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개발부-117(2025. 4. 24.)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송부해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3. 아울러, 동 평가결과는 2025년 4월 29일(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안내 >
기타 > 입원일수)을 통해 공개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요양기관에는 서면통보서 우편발송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 제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