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6-796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825(2025.4.24.)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하여 관련 주의사항을 조회화면에 안내하고 있으나,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사례>
1. ◯◯◯경찰서로부터 수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협조 요청
- 의사가 진료 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수사 중
2. 다발생 민원
- 진료 예약 후 병원에 방문하기 전임에도 해당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수
- 의료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