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331 (2025. 4. 8.)
2.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즉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한 신고 외에도, 특히 야간, 주말, 연휴 등 기간에 동 청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조합상황실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야간, 주말, 연휴 포함, 연중무휴)
- 업무범위 : 제1급 감염병 및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신고,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시 상황접수 등
- 상황 접수 연락처 : 전화(☎043-719-7979), 전자우편(kcdceoc@korea.kr)
* 일반인 민원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에서 접수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