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0478호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83(2025. 4. 11.)
2. 질병관리청에서는 김포ᆞ제주공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시범사업이 김해공항으로 확대 시행 알림
및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주관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참여기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공항지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김해공항검역소
- 사업기간 : <김포ᆞ제주> 25. 2. 17. ~ 12. 31. <김해> 25. 4. 15. ~ 12. 31.
- 사업내용 : 붙임 참고(*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일부 변동 가능)


○ 협조요청사항 : 시범사업 및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활용하여 요양급여 인정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