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4 게시일 : 2025-04-18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692 (2025. 4. 2.)

 

2. 질병관리청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확인검사를 해야하는 확인검사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2025년 4월 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및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