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78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0 게시일 : 2025-04-1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515(2025. 4. 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20878호)이 2025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약류 등의 매매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7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