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0 게시일 : 2025-04-16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 - 00306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240(2025.4.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